"정신과 치료 받을 정도로 삶이 무너졌다" 아동학대 혐의 벗은 30대 원장

  • 입력 2024.03.24 12:08
  • 기자명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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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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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원장인 A씨가 2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원 원생들의 아동학대 피해 호소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으나 그 사이 학원을 폐원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A씨는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삶이 이미 무너졌다"며 그간 겪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서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강원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신씨는 2020년 자매인 10대 원생 A양 등 2명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지르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씨 측은 "원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였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학원 원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신씨와 검찰은 피해 원생들 주장의 신빙성과 신씨 언행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볼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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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본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학원 강의실과 자습실에서 신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없었던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원생들이 초창기 진술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과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딱밤을 때렸거나 뿅망치로 때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원생들의 학부모 실명이 적힌 사건 관련 서류를 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신씨는 23일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고향 태백으로 돌아와 학원을 열고 오로지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데 모든 것을 쏟았다"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 지역 매체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아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었고, 억울했지만 1심 판결 이후에는 학원을 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어야만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알고도 나를 채용한 한 학원에서는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1천500만원 상당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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