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만큼이나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치 않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다행히도 여러 가지 전략과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이해하기
1.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 보수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그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과 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즉, 다양한 부과요소가 더해져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1.2 직장가입자의 추가 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직장가입자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투자 전략
2.1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에 투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득 유형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의 50%만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이용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소득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1.1 사적연금에 대한 투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투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적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적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1.2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활용해 저배당 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록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22%)가 부과되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1.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채권, 비과세 국내상장주식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 받기
3.1 직장가입자 되기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됩니다. 특히,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직 후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법인 설립을 통해 자신을 대표로 임명하고 급여 소득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3.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되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소득과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산 증여를 통한 건강보험료 절감
4.1 소득이 많은 경우 자산을 분산하자
만약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6억 원(배우자) 또는 5천만 원(자녀)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2 공동명의로 부동산 구입 시 주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인 피부양자가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을 유지하려면 부동산 구입 시 공동명의를 피하고, 재산을 분산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5.1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혜택 유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2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첫 번째 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미리 신청해 두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6.1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줄었더라도 그해의 보험료는 여전히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 이전에 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7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2 재산 변동 시 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는 재산 변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험료 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낮은 건강보험료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