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이 잘못했나요?" 가게서 구박 받은 사연 올렸다가 역풍 맞은 부부

  • 입력 2024.03.24 12:07
  • 기자명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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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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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구박을 받은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한 커뮤니티에서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전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A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A씨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남편 B씨의 퇴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B씨가 퇴근길에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들고 매장에 들어왔을 때 A씨는 아직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 않은 상태여서 남편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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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주의를 주며 매장에서 외부음식을 취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A씨 부부는 바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고합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부부는 마시던 커피는 마셔도 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줄 이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서둘러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었고 기다리던 남편 B씨도 또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 A씨는 서둘러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갈 준비를 했고 B씨는 다시 커피를 마셨는데 이를 본 사장님이 다시 다가와  "외부 음식 드시지 말라고요!"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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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부부는 죄송하다면서 빠르게 매장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눈을 부라리면서 오만인상을 다 쓰더라"며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A씨 부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부 음식을 매장에서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보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외부 음식 금지라는데 또 마셔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듯",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상이라 누가 사진 찍어 신고하면 그 매장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마시는 거냐?", "그 매장 음료도 포장 용기에 담긴 건 매장에서 마시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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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당초 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이를 어길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환경부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량 정책으로 전환했고, 일회용품 중 종이컵은 지난해 말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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